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698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헤셀
- 피고
- 특허청장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8. 4. 12.
- 판결선고
- 2018.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7. 8. 11. 2016원11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기록매체에 담긴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및 장치, 및 모바일기기와 원격진료의료기관의 원격판독장치 간에 의료영상 및 원격판독결과를 송수신하는 의료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방법 및 장치
2) 특허출원일/출원번호: 2014. 4. 8./제10-2014-42027호
3) 청구범위(2015. 12. 28. 보정된 것)
【청구항 1】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전제부’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기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는 단계;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서 상기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기 의료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상기 스토리지부에 저장된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상기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기재 생략)
【청구항 3】USB 기록 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 입력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에 있어서, 상기 USB 기록매체를 상기 모바일기기의 USB 입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 상기 USB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상기 모바일기기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의료영상을 상기 모바일기기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저장된 의료영상을 관리하고 조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4~7】(기재 생략)
【청구항 8】(삭제)
【청구항 9】(기재 생략)
【청구항 10】(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록매체에 담긴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및 장치 … 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나) 배경기술
최근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특히 의무기록 영상을 콤팩트디스크(CD), USB와 같은 미디어에 담아 제작하여 환자 측에 제공하게 되므로, 환자 측은 의료기관별로 받은 의료영상을 담은 CD 또는 USB들을 모두 따로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이로써, 보관과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DB로 종합해서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다(식별번호 [2]).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환자에게 기배포된 CD나 USB로부터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저장하거나 아직까지도 CD나 USB에 담겨 배포되는 의료영상을 모바일기기에 전송 저장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 및 장치 … 를 제공한다(식별번호 [11]).
라) 과제 해결 수단
… 도 2는 본 발명의 CD영상을 위한 원격판독지원 방법 및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에서는 의료영상 데이터의 흐름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판독 결과 데이터의 흐름은 가는 선으로 표기하였다(식별번호 [46]).

| [도 2] CD영상을 위한 원격판독지원 방법 및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블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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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판독지원 장치(1) |
… 본 발명의 CD영상을 위한 원격판독지원 장치(1)는 CD영상입력장치(10), 모바일 영상관리 및 판독결과조회 장치(20), 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장치(30)로 구성된다. CD영상입력장치(10)는 개인용 컴퓨터(PC)(10)로 구현되고, 모바일 영상관리 및 판독결과조회 장치(20)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20)로 구현되며, 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장치(30)는 컴퓨터 또는 키오스크(KIOSK) 형태로 구현된다(식별번호 [47]). CD영상입력장치(10)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CD영상을 개인용 컴퓨터에서 읽어 들여 스토리지부에 저장하고, 모바일 영상관리 및 판독결과조회 장치(20)로 전송하기 위하여 비손실 압축 방식으로 영상(이하 "CD영상"이라고 한다)을 저장하였다가, 모바일 장치(20)로 CD영상을 전송하는 장치이다(식별번호 [49]). 모바일 영상관리 및 판독결과조회 장치(20)는 CD영상을 수신하여 모바일 장치 내 스토리지부에 저장 관리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원격판독 또는 타 의료기관에 의료영상 판독을 의뢰하고자 할 때, 영상 및 판독결과 중계장치(30)로 모바일 장치 내에 저장된 영상(이하 "모바일 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하는 장치이다. … (식별번호 [51]). 도 3에서, 본 발명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CD영상을 개인의 모바일 장치로 전송하는 CD영상입력장치(도 1과 도 2의 10)는, 개인용 컴퓨터에 CD영상입력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CD영상입력장치(11)이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CD영상입력장치(11)는, CD

| [도 3] CD영상입력장치의 동작 디스플레이 화면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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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저장매체(101)를 매체 입력부(102)를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읽어 들여 CD영상을 스토리지부(103)에 저장 관리하는 CD영상 입력부(12), 도 1과 도 2의 모바일 장치(20)를 위하여 CD영상입력장치(11)의 IP 주소와 포트 및 wifi 정보를 QR코드로 생성하여 디스플레이부(104)에 표시한 후 모바일 장치에서 QR스캔한 후 모바일 장치 정보를 받아들이는 QR코드 처리부(13), 해당 모바일 장치(도 1과 도 2의 20)와의 모바일 장치 송신부(106)와 모바일 장치 수신부(105)를 통하여 통신을 하여 정보를 교환한 후, CD영상을 모바일장치(도 1과 도 2의 20)로 전송하는 CD영상 전송부(14)로 구성된다(식별번호 [58]). CD영상 입력부(12)는 CD(101) 내의 의료영상 정보를 읽어 들여, 스토리지부(103)에 저장하고, 의료영상의 정보(환자명, 환자ID, 검사명, 검사종류, 영상수 등)를 디스플레이부(104)에 표시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CD내의 영상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환자가 CD 영상을 받기 위해 OK버튼을 누르면, 스토리지부(103)에 저장된 CD영상을 환자의 모바일 장치로 전송하기 위해 비손실 압축(lossless compression)을 시행하여 스토리지부(103)에 비손실 압축된 CD영상을 저장하여 준비한다(식별번호 [63]). 그리고, QR코드 처리부(13)는 압축된 CD영상을 모바일 장치에서 가져갈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부(104)에 QR코드를 표시해 주고, 동시에 모바일 장치에서 CD영상입력장치(11)의 IP 주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바일 영상관리 및 판독결과조회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장치(20)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CD영상 전송부(14)에 CD영상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CD영상 전송부(14)가 스토리지부(103)에 저장된 압축된 CD영상을 해당 모바일 장치(20)로 자동 전송한다. 전송이 끝나면, CD영상 전송부(14)는 스토리지부에 저장된 CD영상과 압축된 CD영상을 모두 삭제한다. 개인용 컴퓨터에 CD영상을 자동으로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식별번호 [64]).
나. 선행발명 1(갑 제2호증의 2)
선행발명 1은 2014. 1. 28. 원고 웹사이트에 ‘헤셀 브로셔'란 제목으로 공개된 게시물로서 그 내용은 별지 ’선행발명 1‘의 기재와 같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관하여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관하여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호증).
2)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2. 1.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관하여 여전히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6호증).
3) 이에 원고는 2016. 2. 26. 특허심판원에 2016원1194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8. 1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 제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및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가사 선행발명 1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외형만을 개시한 선행발명 1의 내부 구성을 예상하고 확장하여 해석하였는바, 이는 사후적 고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한편, 2015. 1. 28.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이하 ‘개정 특허법 조항’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특허법 조항은 특허법 부칙(2015. 1. 28)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4. 4. 8.에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정한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개정 특허법 조항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특허법의 목적과 개정 특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비

| 구성 요소 |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 선행발명 1 |
|---|---|---|
| 전 제 부 |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을 영상입 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에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에 있어서, | CD/USB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 료기록 관리 및 열람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wifi 를 통해 전송하는 HeSeL 장치의 전송방식 (1~4면). |
| 1~3 | 상기 기록매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입 력포트에 로딩하는 단계(‘구성요소 1’);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 여 상기 영상입력장치로 입력하는 단계 (‘구성요소 2’);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드린 의료영상 의 정보를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 | o CD/USB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3면). |

| 이부에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3’); | o HeSeL writer(KIOSK)에서 다운받을 영상 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3면). | |
|---|---|---|
| 4~5 |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 보를 선택하여 모바일기기로 전송하기 위 해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단계(‘구성요 소 4’);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단계 (‘구성요소 5’); | o HeSeL writer(KIOSK)에서 다운받을 영상 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3면). o PACS 등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영 상을 DICOM 파일 형태로 HeSeL writer(KIOSK)로 전송(3면). |
| 6 | 상기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처리부에서 상 기 모바일기기가 상기 비손실 압축된 의 료영상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 내는 코드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 는 단계; 및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관리 및 열람 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wifi를 통해 전송(3면). |

2)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전제부, 구성요소 1 내지 3의 (실질적) 동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전제부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기록매체에 담겨 있는 의료영상(CD/USB에 저장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한 영상입력장치(진료기록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를 통해 읽어 들여,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전송하는 의료영상 전송방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처럼 선행발명 1에서도 CD/USB 등에 저장된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에 해당하는 HeSeL writer에 입력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CD/USB 등을 HeSeL writer의 입력포트에 로딩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기술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기록매체(CD/USB 등)로부터 의료영상을 읽어 들여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로 입력(전송)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와 선행발명 1에서 HeSeL writer의 화면은 기록매체로부터 읽어 들인 의료영상의 정보(다운받을 영상)를 표시(선택)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4 및 5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바일기기(HeSeL reader)로 전송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부(화면)에 표시된 의료영상 정보를 선택(다운받을 영상을 선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1에서 진료기록 영상을 HeSeL writer에서 전송받으므로, 의료영상을 영상입력장치의 스토리지부에 임시 저장하는 구성요소 5의 특징은 선행발명 1에서도 당연히 구비하고 있거나 쉽게 적용이 가능한 단순한 기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구성요소 4 및 5는 영상입력장치가 의료영상 정보에 대하여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HeSeL writer가 진료기록 영상을 DICOM 파일 형태로 전송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다)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1은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가 모바일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바일기기(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의료영상을 전송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처럼 의료영상을 수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를 영상입력장치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하고, 모바일기기에서 이를 스캔함으로써 의료영상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양 발명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4 및 5에 관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나면 재생시 판단이 정확하지 않게 되므로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전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네트워크 사용자에게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그 전송속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손실없이 압축하여 크기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⑵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경우 전송을 위해 ‘손실 없는 압축기법’(비손실 압축)이 주로 적용되고 있었던 사실,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표준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 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을 총칭하는 것이고, 1993년 처음 발표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사실, DICOM 표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의료영상의 국제 표준압축 포맷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사실, DICOM 표준에서도 비손실 압축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영상 데이터를 압축하여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발명 1에서도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을 DICAOM file 상태로 전송하는 구성이 기재(3면)되어 있어 압축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⑶ 따라서 영상입력장치가 의료영상 정보를 보바일기기로 전송함에 있어 비손실 압축된 DICOM file 형태로 수신하여 그대로 송신할 것인지, 원본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입력장치에서 비손실 압축을 한 다음 송신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 및 5에서 영상입력장치가 원본 파일을 받은 후 의료영상 정보에 대하여 비손실 압축을 시행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나) 차이점 2의 용이 극복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6에 관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⑴ 식별번호 [58]에 의하면 QR코드는 CD영상입력장치의 IP 주소와 포트 및 wifi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6의 그 기술적 특징은 영상입력장치가 QR코드를 표시하고 모바일기기가 이를 스캔함으로써 영상입력장치와 모바일기기 사이에 wifi 통신접속이 이루어져서 의료영상이 전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에서도 진료기록(의료영상)을 입력 또는 전송받는 HeSeL writer에서 진료기록 관리 및 열람기능을 수행하는 HeSeL 앱이 설치된 HeSeL reader로 의료영상을 wifi를 통해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므로(4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wifi 접속을 위한 통신접속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것이다. ⑵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처럼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QR코드는 1994년경 개발되어 2차원적 구성으로 인하여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몇 명함 정도 등을 담을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무선AP, 가전 등이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드를 변경하면서 와이파이(wifi) 설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6의 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에 관한 기술사항은 이 기술분야에서 널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주지관용기술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5호증의 3에 개시된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사이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기술사항은 가전제품을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때 무선인터넷 설치, 소비자 정보등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가전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가전제품 제어용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무선AP·가전 등에 대하여 와이파이 설정을 수행하고, 와이파이 설정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완성되면 기기등록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용자정보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사항으로 보인다). ⑶ 선행발명 1에는 HeSeL writer에서 ‘HeSeL 앱다운로드’ 및 ‘병원등록’에 있어서 이미 QR코드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점(1면)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HeSeL writer와 HeSeL reader 사이에 통신접속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이러한 코드 기술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wifi 통신접속과 관련하여 코드 기술을 적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구성요소 6의 QR코드 표시 및 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과 선행발명 1의 ‘모바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 방법(3면)은 결국 영상입력장치(HeSeL writer)와 모바일기기(HeSeL reader) 사이에 wifi 통신접속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통신접속을 통해 의료영상 전송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구성요소 6의 영상입력장치의 코드생성 및 모바일기기의 코드스캔에 의한 wifi 통신접속이 선행발명 1의 ‘모바일 기기 정보 입력’ 절차에 의한 wifi 통신접속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며 상승된 작용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행발명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