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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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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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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98082025. 12. 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수원고등법원 2023누170032025. 6. 1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449332025. 1. 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에 기초한 방화문 제조방법 등을 사용하고, 그러한 제조방법 등에 의하여 생산한 방화문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양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실시’로 평가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 12, 13, 16호증,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5502025. 3. 18.
대표자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4312025. 6. 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6962025. 3. 27.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의 소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특허법원 2023나106932025. 5. 22.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특허법 제94조 제2항,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의 사용이 방법발명인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청구항 1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 15, 16,

특허법원 2025허102772025. 7. 17.
권리범위확인(특)

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참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시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생산 행위만을 한 경우에도 발명의 실시가 되며, 사용이나 양도만을 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다. 피고는 2023. 5.

대법원 2021두599082025. 9. 18.
경정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술의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특허법 제1조), 발명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기술을 핵심 개념 요소로 하는 점(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진흥법도 발명을 ‘특허기술’로 약칭하는 점(발명진흥법 제34조)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1) ‘특허의 사용’의 의미 특허권 속지주의 입론의 출발점은 ‘특허의 사용’을 ‘특허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752024. 6.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나)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서울고등법원 2023누576252024. 4. 12.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법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8232024. 6. 20.
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대구고등법원 2023누125602024. 6.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7452024. 7.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대구고등법원 2024누101102024. 9.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특허법원 2023허119442024. 4. 4.
권리범위확인(특)

물건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같은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4672023. 8. 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5072023. 4.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2852023. 7. 20.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1352023. 11. 3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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