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조, 제2조]. 따라서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 제주4& 183;3평화재단이 2020년 발간한 ‘제주4ㆍ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 12.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2조 국민보호의무를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및 행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입법행위들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가 해태하고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조사, 수사, 감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
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우선,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전문의 규정 자체 또는 그 해석에 의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본다. ‘국민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에서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이 헌법 제2조,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의 내용, 그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무(헌법 제10조)와 재외국민 보호의무(헌법 제2조 제2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를 두지 아니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며, 국내에 주소 등을 둔 원고와 비교할 때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1990. 9. 30.까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정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중 ‘1990년 9월 30일까지’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4호 중 ‘제4조 제1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하 ‘
허가취소 제도 개관 (1)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유대(法的紐帶)이고(헌재 2000. 8. 31. 97헌가12),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취득의 원인 등을 비롯하여 국민의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2) 위 헌법규정의 위임에 따른 국적법은 국적취득의 원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 관한 내용을 입법자가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이유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단지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03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하고 어려운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법률 제308호, 1957. 2. 28. 시행)에서는 ‘나병’에 관하여 이를 비교적 전염력이 낮은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헌법 제2조 제1항),하면서도, 제3종 전염병 중에서 ‘나병’에 관하여만 환자발견·시체검안·전귀(퇴원, 치료, 사망, 주소변경 포함)시 신고의무(제4조 제1항, 제6조), 격리수용되어 치료받을 의무 및 탈출의
반하여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직 공무원의 가입 여부 심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가. (1)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