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6. 24. 선고 2014헌마349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선
- 결정일
- 2014.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구71)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가(2014라151)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2014마484). 대법원은 2014. 4. 25. 위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에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5.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그 청구취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이유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서도 단지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03조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하고 어려운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위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소송의 진행경과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