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7. 선고 2024헌마1107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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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차○○
- 결정일
-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 제76조 대통령의 책무, 헌법 제2조 국민보호의무를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및 행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입법행위들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전체가 해태하고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조사, 수사, 감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