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6. 선고 2021헌마347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23.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행정법원 등을 ‘피고’로 기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이 헌법 제2조, 제1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심판청구서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의 내용, 그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의 결정문,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의 판결서, ③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의 각 결정서, ④ 청구인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 이에 관한 대구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처분통지서 및 대검찰청의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서, 재정신청사건 처분통지서를 첨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결정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유○○, 장□□, 이○○, 노○○, 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9. 선고 2003고합43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0. 26.자 2005재고합4 결정, 대구고등법원 2005. 4. 15.자 2004재노4 결정, 대법원 2017. 12. 15.자 2016재도29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③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49861호 사건에서 피의자 유○○, 장□□, 이○○, 노○○, 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21. 1. 19. 2021헌마27),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유○○, 장□□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때에는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헌재 2009. 3. 3. 2009헌마7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07. 2. 15.자 2007초기1 결정),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받았는바(대법원 2007. 6. 15.자 2007모147 결정),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노○○, 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