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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ㆍ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개정 1997.1.13>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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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2016. 12. 16.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48호, 1960. 6. 7. 일부개정, 1960. 6. 7. 시행
- 법률 제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1952. 9. 28.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