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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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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ㆍ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개정 1997.1.13>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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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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