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5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