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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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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國會의 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국회의 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국회의 의결이 없으면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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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2016. 12. 16.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48호, 1960. 6. 7. 일부개정, 1960. 6. 7. 시행
- 법률 제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1952. 9. 28.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