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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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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③헌법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신설 1960.6.7>
④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불신임결의기타 인사관계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1960.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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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2016. 12. 16. 시행
-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1. 13.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48호, 1960. 6. 7. 일부개정, 1960. 6. 7. 시행
- 법률 제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1952. 9. 28.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