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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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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6.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①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혹은 거수케하여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한다.

③헌법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신설 1960.6.7>

④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불신임결의기타 인사관계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1960.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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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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