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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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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3조 ((趣旨說明))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3조 (취지설명) 위원회는 부탁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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