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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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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委員會의 提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