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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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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議院의 會議中 委員會의 開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의원의 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그 원의 의결이 없으면 그 원의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단, 의원운영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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