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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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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委員會의 開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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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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