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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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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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