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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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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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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1983. 11. 17.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2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2. 4. 30.
헌법재판소 2005헌라62006.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률에 의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며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