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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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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51조 (위원회의 제안)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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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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