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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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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5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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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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