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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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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5조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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