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45조 ((委員長의 職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하며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