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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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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5조 ((委員長의 職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하며 재적위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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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2003. 2. 4.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