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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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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응답할 때와 위원장이나 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2010. 5. 28. 시행
- 법률 제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2003. 2. 4.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