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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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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5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 1991.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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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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