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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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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조 ((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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