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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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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2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국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 후에도 다수의 법률이 제ㆍ개정된 점에 더하여 위에서 본 헌법 제2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이하 ‘이 사건 의안들’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소극)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본회의에서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라8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1)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궐위’를 삭제하였다. ‘사고’와 ‘궐위’의 개념은 대통령(헌법 제71조), 국회의장(국회법 제12조, 제16조),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개념에 궐위를 포함시키는 해석론은 옳다고 볼 수 없

헌법재판소 98헌라1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사고’와 ‘궐위’의 개념은 대통령(헌법 제71조), 국회의장(국회법 제12조, 제16조),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개념에 궐위를 포함시키는 해석론은 옳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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