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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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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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