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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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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조 ((議長·副議長의 任期))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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