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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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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①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49.7.29>

②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삭제 <1949.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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