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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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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①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49.7.29>
②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삭제 <1949.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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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179호, 1951. 3. 15. 일부개정, 1951. 3. 15. 시행
- 법률 제38호, 1949. 7. 29. 일부개정, 1949. 7. 29.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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