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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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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상임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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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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