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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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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73조(開票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5.8.4>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94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대법원 2018주112019. 9. 26.
위헌법률심판제청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

대법원 2006다775932007. 4. 12.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선관위’라 한다)가 제1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구선관위’라 한다)에 제14교구 본사 ○○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 철회 및 재개최의 지시를 한 것은 피고 종단의 종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 및 산중총회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산중총

서울고등법원 2006나194072006. 11. 1.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는 그 결의를 추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제6조, 제8조, 19조 참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종단의 중앙선관위에서 산중총회 개최금지의 행정명령을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 및 산중총회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산중총회법이

대구고법 73노3691973. 6. 2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간사가 당해 투표록을 작성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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