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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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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常任委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장리한다. <신설 1967.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94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대법원 2018주112019. 9. 26.
위헌법률심판제청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

대법원 2006다775932007. 4. 12.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선관위’라 한다)가 제1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구선관위’라 한다)에 제14교구 본사 ○○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이 사건 산중총회의 소집 철회 및 재개최의 지시를 한 것은 피고 종단의 종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 및 산중총회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이고, 후보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산중총

서울고등법원 2006나194072006. 11. 1.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는 그 결의를 추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제6조, 제8조, 19조 참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종단의 중앙선관위에서 산중총회 개최금지의 행정명령을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 및 산중총회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산중총회법이

대구고법 73노3691973. 6. 21.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간사가 당해 투표록을 작성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