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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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2.11.11, 2010.1.25, 2026.7.7>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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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55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997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562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4496호, 1992. 11. 11. 일부개정, 1992. 11. 11. 시행
- 법률 제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1987. 11. 7. 시행
- 법률 제3732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4. 7. 25. 시행
- 법률 제3264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2010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