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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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상임위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③상임위원의 직무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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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55호, 2026. 7. 7. 일부개정, 2026. 7. 7. 시행현행
- 법률 제997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562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4496호, 1992. 11. 11. 일부개정, 1992. 11. 11. 시행
- 법률 제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1987. 11. 7. 시행
- 법률 제3732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4. 7. 25. 시행
- 법률 제3264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2010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