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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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 (정당추천위원의 상근)
제7조(정당추천위원의 상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 <개정 1994.3.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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