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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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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11.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투표구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투표구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등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각각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의 소재지에 두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투표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의 동과 읍ㆍ면의 사무소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외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안에 둘 수 있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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