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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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80호, 2024. 1. 30. 시행현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이라는 점(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참조)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등 참조).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