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5.8.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ㆍ시ㆍ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3.16, 1997.12.13, 2005.8.4, 2009.4.1, 2021.1.12>
③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ㆍ시ㆍ군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④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ㆍ을ㆍ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全國 또는 市ㆍ道를 選擧區로 하는 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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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957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39호, 1994. 3. 16. 타법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1987. 11. 7. 시행
- 법률 제3732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4. 7. 25. 시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2010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1847호, 1966. 12. 14. 일부개정, 1966. 12. 14. 시행
- 법률 제1385호, 1963. 8. 6. 일부개정, 1963. 8. 6.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집행한 선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