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4.6.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14.6.11>
⑤ 삭제 <2014.6.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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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6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1987. 11. 7. 시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2242호, 1970. 12. 22. 일부개정, 1970. 12. 22.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제21조(조합의 임원)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1조(조합의 임원)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1. 13. ‘비례○○당’의 명칭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공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결정ㆍ공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에서,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각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윤리강령조항 중 제4조 제3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윤리강령조항 중 제3조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ㆍ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
가. 국회의원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신고를 함에 있어 사퇴자 본인이 직접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 않고 소속정당 지구당의 사퇴동의서를 첨부하여 한 사퇴신고의 효력 나.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의 이른바 소속정당 다.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없이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한 입후보 사퇴공고 효력 취소공고의 적법여부
증거는 없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고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합의체의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한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