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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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957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739호, 1994. 3. 16. 타법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3938호, 1987. 11. 7. 전부개정, 1987. 11. 7. 시행
- 법률 제3732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4. 7. 25. 시행
- 법률 제2445호, 1973. 1. 20. 폐지제정, 1973. 1. 20. 시행
- 법률 제2010호, 1968. 5. 22. 일부개정, 1968. 5. 22. 시행
- 법률 제1847호, 1966. 12. 14. 일부개정, 1966. 12. 14. 시행
- 법률 제1385호, 1963. 8. 6. 일부개정, 1963. 8. 6. 시행
- 법률 제1255호, 1963. 1. 16. 폐지제정, 1963.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 사건 결정ㆍ회신은 ‘교육청의 계획 하에 교원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라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권력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의 위원ㆍ직원이 위와 같은 모의투표 실시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ㆍ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집행한 선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