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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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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의 정수)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 다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 9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2개이상의 구ㆍ시ㆍ군이 합하여 1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1개의 구ㆍ시ㆍ군이 1 또는 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이루었을 때 1선거구관할구역안의 인구를 감안하여 그 구역안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외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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