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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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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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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8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2026. 2.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군수는 2023. 11. 15. 자로 고발조치를 한 이후인 2023. 11. 30.경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전주지방법원 2024고단2502026. 2. 10.
[형사]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있다). B군수 는 2023. 11. 15. 자로 고발조치를 한 이후인 2023. 11. 30.경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 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국토계 획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052025. 11. 27.
재결취소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제2항 제1문), 의무자가 위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2023. 9. 1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에는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한 장소에 위반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헌법재판소 2023헌마6222023. 5.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헌법재판소 2021헌마519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헌법재판소 2021헌마511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2020. 9. 18.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여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대집행영장의 통지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대집행은 다른 불법 천막 등 사례에 비추어 볼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562019. 9. 5.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

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3912011. 8. 30.
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취소

건 재활용집하장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절차 위반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만을 위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

대법원 2010도103052011. 5. 26.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시(市) 청사시설인 사무실에 대하여 시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도47212011. 4. 28.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 불응)·공용물건 손상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이용되던 구(區) 청사시설을 지부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구청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위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75142011. 4. 28.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5982010. 1. 7.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기하여 ‘2009. 8. 10.까지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하여 인도하고 원고들이 소유하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인도 내지 이전을 하지 아

헌법재판소 2008헌바148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대법원 2009도115232010. 11. 11.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인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부산고등법원 2010나82802010. 12. 7.
매매대금

ㆍ 제83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09구합325982010. 1. 7.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기하여 ‘2009. 8. 10.까지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하여 인도하고 원고들이 소유하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인도 내지 이전을 하지 아

광주고등법원 2009루102009. 8. 18.
집행정지

7일 이내에 지장물건 등을 이전 후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인 ▷♠♠도립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에는 원래 총 91세대(상가 60, 주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