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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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314호, 1954. 3. 18. 제정, 1954.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8건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군수는 2023. 11. 15. 자로 고발조치를 한 이후인 2023. 11. 30.경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있다). B군수 는 2023. 11. 15. 자로 고발조치를 한 이후인 2023. 11. 30.경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 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국토계 획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제2항 제1문), 의무자가 위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에는 위반법률 및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위반행위자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한 장소에 위반행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건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제4항, 제29조, 제32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로 인한 시정명령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였다. (3) 하남시장은 2021. 2. 26.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을 2021.
여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대집행영장의 통지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및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대집행은 다른 불법 천막 등 사례에 비추어 볼
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
건 재활용집하장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절차 위반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만을 위
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시(市) 청사시설인 사무실에 대하여 시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당초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이용되던 구(區) 청사시설을 지부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자 구청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위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닌 의무에 대하여도 대집행을 허용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기하여 ‘2009. 8. 10.까지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하여 인도하고 원고들이 소유하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인도 내지 이전을 하지 아
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83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인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ㆍ 제83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기하여 ‘2009. 8. 10.까지 에스에이치공사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하여 인도하고 원고들이 소유하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인도 내지 이전을 하지 아
7일 이내에 지장물건 등을 이전 후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차.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인 ▷♠♠도립공원 증심사집단시설지구에는 원래 총 91세대(상가 60,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