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3. 선고 2023헌마622 결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3.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군산시청 정문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였는데, 군산시장은 2023. 4. 13. 위 현수막을 제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제10조의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호(이하 ‘적용배제조항’이라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제2항, 제3항(이하 세 조항을 합하여 ‘행정대집행조항’이라 한다), ③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행정대집행조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2017. 7. 3.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8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적용배제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참조). 청구인은 현수막 제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용배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배제조항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조항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용배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1).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의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조항 및 행정대집행조례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