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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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재판소장) ①특별재판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소장은 특별재판소의 일반사무를 통할하며 연합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③소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중에서 국회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제3조 (심판부) ①특별재판소에 심판부5부와 연합심판부를 둔다. ②각 심판부는 다음 5인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며 심판관은 특별재판소장이 이를 위촉한다. 1. 법관 1인 2. 4월혁명단체대표 1인 3. 변호사 1인 4. 대학교수 1인 5. 언론인 1인 ③법관은 각 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④연합심판부는 특별재판소장과 심판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⑤전항의 경우에 원심에 관여한 심판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 (특별검찰부장) ①특별검찰부에 부장 1인을 둔다. ②부장은 소속직원을 통할하며 소관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부장은 국회의원 아닌 자중에서 국회민의원이 이를 선출한다.
제5조 (검찰관) ①특별검찰부에 30인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②검찰관은 특별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검찰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한다.
제6조 (수사 및 공소) 검찰관의 수사와 공소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준용한다.
제7조 (심판) ①심판부는 검찰관으로부터 기소된 사건을 심판한다. ②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에 한하여 연합심판부의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재심판의 청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재심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공소시효) 검찰관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범인이 도망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심판기간) 심판부와 연합심판부의 심판기간은 기소 또는 재심판청구의 날로부터 3월로 한다.
제10조 (직원) ①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소송기록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둔다. ②전항의 직원은 법원 및 검찰청의 직원중에서 특별재판소장과 특별검찰부장이 각각 이를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기타의 절차에는 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임규정) 본법 시행에 관하여 직제,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해산후의 직무대행) ①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전항에 의하여 해산된 때에는 그 보존하는 기록과 재산은 대검찰청에 이관한다. ③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해산된 후에는 제8조 단행에 의하여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사건과 특별재판소에 기소된 사건으로서 완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각 대검찰청 또는 대법원에 이관된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검찰부에 관한 직무는 대검찰청이, 특별재판부에 관한 직무는 대법원이 각각 행한다. 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재심판은 대법원연합부에서 행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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