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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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9조 (심판기간)
제9조 (심판기간) 심판부와 연합심판부의 심판기간은 기소 또는 재심판청구의 날로부터 3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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