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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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5조 (검찰관)
제5조 (검찰관)
①특별검찰부에 30인이내의 검찰관을 둔다.
②검찰관은 특별검찰부장이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위촉한다.
③검찰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