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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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심판부, 연합심판부의 심판, 합의기타의 절차에는 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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