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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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본법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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