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결 방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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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사건 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2023. 5. 3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해당 소집통지서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대리인(위임장 교부)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4. 기타 안내사항),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2023. 5. 30. 16시까지 총회장소에서 또는
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
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8조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의에서, 당시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 조항들에 의한 의결권
H호, J호, AI호, AJ호, K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서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각 구분
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서면결의서의 형식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개별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동의한다.’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丙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丙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판결 등 참조). 2)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서면결의 관련 법리 구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제1항에서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 방법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
규약 설정 건 ■ 기타토의 안건 - 관리비 인하 및 상가 활성화 방안 4. 서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회 전일까지 동봉해드린 서
부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입주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피고가 승강기 교체 여부에 관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1. 나.항 참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 청구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자인 ‘구분소유자’의 의미(=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적방법으로합의하면관리단집회의결의가있는것으로보는것으로(법제41조제1항), 의결권은서면이나전자적방법또는대리인에의하여행사할수있고(법제38조제2항), 법제41조제1항의서면에의한결의역시대리인에의하더라도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러한결의에의하여설정된규약은구분소유자의특별승계인및점유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는것이다(법제42조제1항, 제2항).
만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1조),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 및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가 47.23%에 불과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를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집회에서 김○식을 이 사건 단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김○식은 이 사건 단지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김○식이 관리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
甲 집합건물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규약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가) 피고 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판단기준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맨하탄빌딩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고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