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리단집회의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되는데(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F‘라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8조 제1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한편, 집합건물법 제39조에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8호에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소정의 서면결의에 관리단집회가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