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라20672 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 채무자, 상대방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 제1심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자 2024카합50105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D관리단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2174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D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1.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서울 은평구 E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1) 중 64명은 2023. 4.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채무자를 선임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고, 채권자 A에게 집회소집과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하며, 관리단집회 장소에서 채권자 A를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채권자 A 등은 2023. 5. 19.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2023. 5. 3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해당 소집통지서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대리인(위임장 교부)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4. 기타 안내사항),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2023. 5. 30. 16시까지 총회장소에서 또는 팩스로 행사하거나 2023. 5. 29. 자정까지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위 기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23. 5. 30.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채권자 A가 의장이 되어 집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채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들 중 최연장자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위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구분소유자들 내지 점유자들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하여 이 사건 안건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수와 그 의결권 면적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되는데(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F‘라는 것이고, 채무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채권자 A를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소명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F로부터 의장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A가 진행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 자격으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등 274명2) 중 14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으로, 143명(= 구분소유자 100명+ 점유자 43명)은 위 직접 참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등의 57.29%(157명/274명), 의결권 면적의 54.33%(10,336.308㎡/19,021.89㎡)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다투므로 구체적으로 살핀다.
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자 14명이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각 1장의 투표용지만 제출하면서 그 투표용지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14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본인의 의결권만을 행사하였을 뿐 위임받은 의결권까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직접 참석자 14명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1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점유자들에게 이 사건 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 목적 사항이 사전에 고지되었던 점, ② 직접 참석자 14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구분소유자들 및 점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한 뒤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③ 의결권 위임장에는 ’위임안건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의결권한을 위임하며, 본 위임장이 본인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서면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는 ’대리 참석 시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시할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대리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직접 참석자 14명이 투표용지를 1장만 제출하고 그 투표용지에 별도로 의결권 대리 행사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투표행위에는 본인의 의결권 행사 외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7층 J호 내지 K호의 공유자들인 G, H, I이 이 사건 건물 중 7층 J호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7층 J호에 대하여도 위 공유자들이 각각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3)에 위반하여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층 J호 내지 K호(이 사건 건물 7층 전체이다)는 G, H, I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위 전체 호실을 통합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7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에도 ’7층 J호‘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G, H, I은 모두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채권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 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G, H, I이 이 사건 건물 7층 J호 내지 K호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L, M호 및 8층 J호에 대하여도 위 각 호실의 공유자들이나 공동 점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호실의 공유자들이나 점유자들 모두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채무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N호, O호, P호, Q호, R호, 2층 S호의 구분소유자인 T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1층 N호, O호, P호의 점유자인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도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호실에 대하여 의결권이 중복 행사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N호, O호, P호, Q호, R호, 2층 S호의 구분소유자인 T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V에게 위임하였고, V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사실(채권자들은 T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N호, O호, P호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T가 행사한 의결권만을 찬성으로 집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채권자들은 1층 J호, W호, X호, Y호, L호에 대하여도 점유자인 U와 구분소유자들 내지 다른 점유자가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J호, W호, X호, Y호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이 행사한 의결권만을 집계하였고, 1층 L호에 대하여는 점유자인 Z만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이 소명된다(U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1층 L호‘는 ’1층 AA호‘의 오기로 보인다)].
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AB호(아파트)에 관하여 AC, AD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은 당초 AC 단독명의로 작성되었다가 이 사건 결의 이후 AD의 이름이 추가로 기재된 것이므로, 위 AB호에 관하여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공유자 1인인 AC가 단독으로 한 의결권 위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AB호에 관한 의결권 위임장의 위임인으로 AC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결의 이후 위임인으로 AD가 추가로 기재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AC와 AD가 부부이고 위 AB호에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AC가 AD에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의 이후 AD가 이 사건 결의 또는 의결권 위임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AB호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위 AB호(전유부분 면적 97.29㎡)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등의 56.93%(156명/274명), 의결권 면적의 53.82%(10,239.018㎡/19,021.89㎡)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3층 O호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인 유한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AF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E의 대표이사는 AG, AF임을 알 수 있고, 위 대표이사들은 각자 AE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AF는 AE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O호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3층 O호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바)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Y호의 구분소유자인 AH이 의결권을 채무자와 AI 2인에게 각각 위임하였으므로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H이 채무자 및 AI에게 각각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소갑 제3, 5호증, 소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및 AI은 모두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H이 2인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한 이상 AH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AJ, AK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AL이 이 사건 관리인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AJ 및 AK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과 AL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위 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하면 이 사건 안건은 의결권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4)
살피건대, 소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J 및 AK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AL은 모두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아)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중 일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허위의 투표용지가 있었고, U의 대표 AN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