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결권)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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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2021. 2. 5.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7층 J호에 대하여도 위 공유자들이 각각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3]에 위반하여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층 J호 내지 K호(이 사건 건물 7층 전체이다)는 G, H, I
(5) 한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
요건을 충족한다. 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1,990.23㎡로, 전유부분 면적 합계 2,587.29㎡(피고 소유 전유부분 면적 제외) 중
로, 단지 서명과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서면결의서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서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의 각 서면결의서(갑 제17호증)와 2024.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주택법 제2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37조, 제12조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구분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면서 종전에 주택법령에 있던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는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도 일
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의 비율에 의한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즉,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구분소유자인 대지 공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지분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丙에 대하여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丙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우 의결권행사 무효 여부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6조의3 및 제37조 규정의 해석상,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1인이 전유부분을 모두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들은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여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건축결의는 각각의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
생략), (호수 2 생략)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4의 공유이므로, 공유자들이 수인 있는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1로 보더라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63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회칙(갑제2호증)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회장을 회
면적 1㎡당 0.51㎡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37조의 규정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전유부분비율만큼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분비율만큼 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으
. 이에 의하면 위 81.22% 중 최소한 위 의결권 합계 2.92%는 당시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하는바, 공유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우에는 구분소유자를 1명으로, 하나의 점포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12조, 제37조 참조),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7조 제1항], 결국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에서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의결권’은 주택단지 아닌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의 성립 절차 및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