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2카합461 판결 [주차장사용 방해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 정◯◯
- 채무자
- 1. 김◯◯ 2. 김×× 3. 강◯◯ 4. 김△△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행사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행사로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는 2004. 6.경 서울 중랑구 ◯동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1층 내지 3층에 각 3세대, 4층, 5층에 각 2세대 등 총 13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에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과 1층 대지에 1세대분의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위 ◯◯아파트 중 각 1세대의 각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각 호수 기재 생략).
다. ◯◯아파트의 건축주였던 □□□은 2004. 6.경 ◯◯아파트 완공 이후 위 아파트 13세대를 분양하면서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분양하였는데, 13세대 중 마지막으로 남은 ◯◯◯호를 분양받게 된 채권자는 주차장 중 마지막으로 남은 1층의 옥외 주차장을 ◯◯◯호에 대한 주차장으로 지정받았다.
라. 채권자가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13세대 전체에 대한 분양 및 입주가 완료되자, 채권자와 채무자들 등 ◯◯아파트 입주자들은 2005. 4.경 반상회를 개최하여 13세대 중 1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각자 분양 당시 지정받은 주차장을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채권자가 2012. 3.경 채무자들을 비롯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층의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1조),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한편,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 당시 그 사항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승낙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파트 지하 1층에 설치된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와 채무자들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2005. 4.경 개최한 반상회에서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부터 약 7년 정도가 지나고 구분소유자의 구성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2012. 3.경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자신 역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위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 4.경 결정된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로서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방해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채권자는 아울러 1층 옥외 주차장에 대한 사용 방해금지도 함께 구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1층 옥외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
(별지) 주차장 목록
1. 서울 중랑구 ◯동 ×××-×× ◯◯아파트
위 지상 지하 1층 주차장 322.91㎡ 1층 아파트(3세대) 223.4㎡ 2층 아파트(3세대) 223.4㎡ 3층 아파트(3세대) 221.84㎡ 4층 아파트(2세대) 182.56㎡ 5층 아파트(2세대) 132.6㎡ 옥탑1 계단실(연면적 제외) 18.6㎡ 옥탑2 승강기기계실(연면적 제외) 18.6㎡ 중 지하 1층 주차장 322.91㎡(12대분)
2. 위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옥외주차장 11.5㎡(1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