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글씨 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9862026. 3. 25.
업무상배임

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

인천지방법원 2023나642112025. 2. 14.
기타(금전)

보존행위(제1호)를 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본문),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집합건물법 제11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대법원 2024다2915222025. 1. 9.
손해배상(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바(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 구분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점포의 실제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구분소유자인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원고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2024. 8. 21.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용부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주민복지관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 소유자인 F아파트, A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성남시장은 피고 조합의 공용부분 변경을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49852024. 5. 30.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가 있다.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차량의 이 사건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출차를 강요받거나 경고장이 부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및 법률상의

대법원 2023다3173352024. 10. 31.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대법원 2023다2363372024. 10. 8.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그 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분소유자가

대법원 2023다2878612024. 9. 27.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1두589982024. 3. 12.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684022023. 12. 28.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423632023. 9. 21.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공용부분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제3조, 제10조 제1항 본문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사용검사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공용부분에

대법원 2019다2436352022. 4. 28.
손해배상(기)

○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집합건물법 제2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집합건물법 제10조), 결국 이 사건 케이블은 집합건물인 ○○○○○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 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 전원

대법원 2021다2393012022. 6. 30.
부당이득반환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다2781562022. 1. 13.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 특정 동의 건물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2021. 5. 26.
결의무효확인 등

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르는데(제1항), 집합건물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항),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대법원 2019다2378692021. 4. 29.
손해배상(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949472021. 1. 14.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2132020. 1. 9.
황금동A 상가 주차장 사용

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된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그 용도

법령 계산식 확대